경산 포장 업체서 60대 근로자 사망…노동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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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오후 4시 43분쯤 경북 경산시 와촌면의 한 포장 업체 공장에서 60대 남성 근로자가 골판지 제조설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설비에 윤활유를 주입하다가 설비가 회전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포장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지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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