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붕괴' 철근콘트리트 하청업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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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가현 관계자 4명 송치
불법재하도급 수사도 마무리… 기소의견 2명 송치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광주시소방본부 제공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광주시소방본부 제공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이어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사건도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겼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 가현종합건설 관계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가현종합건설 대표와 전무, 1공구·2공구 현장 소장 등으로 이 가운데 전무와 1공구 소장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시공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콘크리트 양생 등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붕괴 사고를 일으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건설산업기본법 상 불법재하도급 혐의를 받고 있는 가현종합건설대표와 펌프카 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한 사건도 마무리하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가현 측은 펌프카 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맡기고 추상적인 업무 지시만 하는 등 불법 재하도급 혐의를 받고 있다. 펌프카 업체 대표는 하도급에 따라 전문 건설업 면허 등이 있어야 함에도 자격이 없이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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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은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8명과 하도급 업체 공사 관계자 5명, 감리자 3명, 건축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부동산 투자업체 대표 등 기타 관계자 3명 등 총 20명을 형사 입건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 중 붕괴 사고에 대해 직접적 책임이 있는 15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일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송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의 송치 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경찰은 감리자 3명의 송치를 남겨두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붕괴 사고에 대해 직접적 책임이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송치 이후에도 현대산업개발 본사의 잘못된 인사발령으로 인한 현장 품질 관리 부실 등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7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23~38층 외벽과 구조물이 붕괴돼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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