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 동안 노동자 사망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했던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에 돌입한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건설업 제외)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비록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기본 안전조치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인 추락·끼임 사고 등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까지 중대재해법 조사대상에 오른 중대재해 사망사고 가운데 75%(제조·기타 업종 사망사고 12건 중 9건)는 최근 5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다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최근 5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 650곳에 소속 사업장의 기본 안전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인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본사 중심으로 자체점검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 자체점검 결과를 반드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해서 경영책임자가 현장 위험요인을 확인해 인력·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이번 기획감독은 위의 기업들이 자체점검이 적절히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따라서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전반을 감독할 뿐 아니라 기업 본사의 점검내용 및 조치결과를 확인해서 미흡한 사항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현장별 감독 기간을 최소 3일 이상으로 설정하고, 감독반도 감독관 3인 및 공단 직원 3명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감독을 마치면 감독 대상 사업장과 소속 기업 본사를 대상으로 본사 경영책임자 또는 본사 안전보건 전담 인력과 만나 강평·면담을 통해 감독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비단 감독 내용 뿐 아니라 지난 3년간 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을 설명하고, 특정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관행적으로 위반했는지 등을 파악해 관리하도록 돕기로 했다. 또 안전보건관리체제가 부실해 주요 법을 위반했다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가 다수 지적되는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해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