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유세 때 야유 시민을 경찰이 격리한 것은 표현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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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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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법원, 홋카이도 경찰에 총 880만원 배상 결정

오사카서 참의원 선거 유세하는 아베 전 총리. 연합뉴스오사카서 참의원 선거 유세하는 아베 전 총리. 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를 할 때 야유하는 시민을 경찰이 현장에서 붙잡아 끌어낸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삿포로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선거 연설 중인 아베 전 총리에게 야유를 보내다가 경찰관에게 격리당한 2명이 홋카이도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찰은 원고들에게 총 88만엔(약 8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원고인 남녀 2명은 2019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거리 연설 중인 당시 아베 총리에게 "아베는 그만둬라", "증세를 반대한다"고 외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혀 격리됐다.

원고들은 "정치 비판의 목소리를 최고책임자에게 듣게 할 기회를 위법하게 빼앗겼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홋카이도 경찰은 "원고들이 청중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시민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기초로 현장에서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관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원고의 야유가 아베 전 총리의 연설장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표현 행위 자체를 제한했다고 결론 내리고 경찰에 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권리로 공공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특히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 중요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우리 사회에서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말하는 데 힘이 되는 판결이었다"고 환영했다.

경찰 측은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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