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회의 전경. 여수시의회 제공전남 여수시의회가 여수국가산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전날 열린 219회 임시회에서 '여수국가산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국가산단의 환경‧안전사고와 위험의 외주화 등 노후 국가산단의 문제 해결, 친환경적이고 노동 존중을 실현하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제안됐다.
여수국가산단에서는 최근 10년간 모두 1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 32명이 숨지고 85명이 부상을 당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산단 노후설비 안전관리를 사업주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단 내 노후시설 개선 및 증축 지원, 산단 주변지역 포괄 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에 투자하는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 실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산단 내 환경‧안전사고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지자체의 점검 권한‧역할 강화,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