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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년에 힘든 소상공인…경남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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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임시 선별진료소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지원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돕고자 지방세 감면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2020년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감면해 준 건축주의 지방세를 감면했다. 지난해 건축주 1768명의 7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했다.
 
올해도 감면 지원을 연장해 자발적인 상생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시군과 협의를 거쳐 조례 개정 등으로 도세(지역자원시설세)·시군세(재산세)를 함께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주가 올해 1월~12월 중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인하하면 7월 부과하는 건축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5~6월에 시군 세무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목적으로 설치된 임시건축물인 선별진료소의 지방세 감면 지원도 연장한다. 도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58곳 중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에 임시로 설치한 곳은 39곳이다.

현행법상 이런 임시 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1년을 넘기면 취득세·재산세 등의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도는 감염병 대응이라는 특수 목적성을 인정하고 임시 선별진료소 39곳의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밖에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고지유예·분할고지,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제 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도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 동안 징수유예 등 163억 원에 이르는 세제 지원을 했다.
 
도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한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 고지 세목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고지했거나 고지 예정인 지방세를 유예 또는 분할고지해 납세자 부담을 줄인다.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유예해 준다.

경남도 강성근 세정과장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도내 시군에서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주민세 균등분·사업소분 감면 등 다양한 지방세 감면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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