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연합뉴스금융 상품 손실 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가 1심 재판에서 패한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4일 항소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 달라는 함 부회장의 신청을 인용하며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금융권 3년 취업 제한)' 처분은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앞서 지난 2020년 2월, 금융당국은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며 하나은행에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로 167억 8천만 원, 그리고 함 부회장에게는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함 부회장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6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14일 1심 패소했고 곧장 항소에 나섰다. 이어 징계 조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이날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는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