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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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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소유자 등 의견 청취 절차 시작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전년 19.08%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
정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방안 함께 발표

2022년도 공동주택가격(안) 지역별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2022년도 공동주택가격(안) 지역별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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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 넘게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와 지자체 등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2%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 19.05%보다 1.83%p 하락한 수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로 완만히 증가해왔지만, 지난해 19% 넘게 급증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 %). 국토교통부 제공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 %). 국토교통부 제공지역별로 보면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인천(29.33%), 경기(23.20%)에서는 변동률이 20%를 넘었고, 충북(19.50%), 부산(18.31%)도 전국 평균치보다 변동률이 높았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14.22% 상승했다.

인천 29.33%로 최고…세종만 하락, -4.57%


반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70.24% 급등했던 세종은 올해 4.57% 감소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또 전남(5.29%)과 대구(10.17%), 전북(10.58%), 울산(10.87%)의 공시가격도 비교적 낮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70.2% 대비 1.3%p 오른 71.5%로, 2020년 발표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으로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갈 예정이다.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이르지만 9억~15억 원은 2027년, 15억 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도록 나눴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기준 1억 9200만 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억 43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4억 500만 원으로 그다음이었다.

지난해는 세종이 4억 2300만 원으로, 2006년 공동주택 가격공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서울(3억 8천만 원)을 제치고 1위에 올랐었는데 1년 만에 다시 서울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서울 중위값 4.23억 원, 1년 만에 1위 복귀


이어 경기 2억 8100만 원, 대전 2억 200만 원, 대구 1억 9100만 원, 인천 1억 8700만 원, 부산 1억 6600만원 등 순이었다.


시·도 공시가격(안)별 공동주택 분포(단위:호). 국토교통부 제공시·도 공시가격(안)별 공동주택 분포(단위:호). 국토교통부 제공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인 11억 원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적용자를 포함 총 21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 9천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공개했다.

그 핵심은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보유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올해 공시가격이 아니라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작은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가 도입된다.

다음 달 12일까지 공시가격 열람, 의견 제출


한편,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420만 5천 호보다 2.4% 늘어난 1454만 호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달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오는 24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어 다음 달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된 공동주택 특성·가격 참고자료가 포함된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도 다음 달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오는 6월 말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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