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안나경 기자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하는 '위장수사' 제도 시행 후 5개월 간 총 96명의 디지털 성범죄 사범이 검거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지난해 9월 24일 시행된 후 올해 2월 28일까지 총 90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96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성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 등을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전자기록 등의 작성 및 행사로 가상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으로 가능하며, 신분위장수사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81건, 신분위장수사는 9건을 실시했고 각각 24명(구속 3명), 72명(구속 3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행위 수사 과정에 주로 활용됐다. 신분위장수사는 위장수사 전체 실시 건수의 10%(9건)를 차지하지만, 피의자의 대다수인 75%(72명)가 해당 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황진환 기자범죄유형은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83.3%(75건)로 가장 많았고 △아동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1.1%(10건) △아동 성착취물 소지 행위 3.3%(3건)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대화를 한 행위 2.2%(2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제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 전국 12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범행 의사가 없는 대상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 △수집한 증거의 수사목적 외 사용 등과 같은 위법·남용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관을 추가로 선발·교육할 예정이며, 위장수사 점검단 운영을 통해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팀에서 진행하는 위장수사의 적법성·적정성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