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반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尹 공약에, 김오수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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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윤창원 기자·국회사진취재단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윤창원 기자·국회사진취재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놓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검찰청이 동의하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해당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같은 대검의 입장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쳐 법무부에 발송됐다고 한다. 의견을 접수한 법무부는 이번주 인수위 현안보고가 예정된 만큼, 대검과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대검의 입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는 정반대다. 앞서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그는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중견검사 이상은 직간접적으로 윤 당선인과 인연을 맺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투명하고도 공식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이자 장치가 바로 수사지휘권"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윤 당선인의 공약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추후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도 보인다.

쟁점이 되고 있는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권한은 1949년 제정된 이후 총 4차례 발동했는데, 그중 3차례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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