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격리자 1인당 10만원 지급[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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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추가 개편한다고 밝혔다.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일 2만원, 최대 5일), 2인 이상 격리시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16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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