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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구한다'던 50대, 아청법 위반 혐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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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대구' 페이스북 화면 캡처'실시간대구' 페이스북 화면 캡처경찰이 미성년자 유인 현수막을 붙인 50대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14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당초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A(59)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해당 현수막 내용이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성적 수치심을 준다고 판단했고 유사 판례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조사는 모두 끝났고 경찰은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지르진 않을 지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쯤,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수막에는 '혼자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하며 희생할 13세~20세 여성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는 내용이 적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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