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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PR 면제 확정, 한미 양국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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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 보여준다" 평가
57개 수출통제분류번호 목록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공지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는 문승욱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미국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는 문승욱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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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 적용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 포함을 확정했다.
 
성명에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한국은 유럽연합 회원국과 일본, 캐나나, 호주, 영국, 뉴질랜드와 함께 하게 됐으며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FDPR 적용 면제를 통해 강력한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승욱 장관은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동참 노력과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가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면담을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면담을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 달립 싱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 등과 면담을 갖고 FDPR 면제에 합의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FDPR은 제3국 기업이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하는 수출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와 정보통신, 레이저, 항공우주, 해양 등 모두 57개 항목이다.

따라서 FDPR 적용 면제국이 되면 일일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는 대신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가 송부한 57개 수출통제분류번호 목록을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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