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단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즉각 소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KBS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결정이 '오보' 인정이 아니라고 바로잡았다.
7일 조선일보는 지난 2월 9일 KBS '뉴스9'의 '김건희, 2010년 5월 이후 주식거래 없다더니…40여 건 확인' 보도를 '오보'라고 규정하고 언중위가 '정정보도'를 하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KBS는 "조선일보는 최근 언중위에서 이뤄진 KBS와 국민의힘 간 '조정합의'를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민의힘은 지난달 위 보도가 '오보'라고 주장하며 언중위에 '정정·반론보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언중위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검토한 뒤 정정보도는 물론 반론보도 신청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언중위는 지난 4일 '조정합의안'을 제시했다.
KBS는 "조정합의안에는 KBS 보도에 대한 그 어떤 '정정'이나 '반론'도 포함되지 않았다.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검찰이 오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 보도 본문의 하단에 게재하라는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이어 "통상 언중위가 보도 내용 중 일부라도 정정보도 결정을 내린 경우 제목과 본문에 '정정보도'와 '바로잡습니다'라는 표현을 반드시 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조정합의안이 나온 것일까.
KBS는 "KBS는 위 보도를 내보낸 지 며칠 뒤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후속보도를 한 바 있다"며 "조정합의안은 뉴스 이용자들이 위 보도만 보면 검찰이 스스로 공소장의 '오기'를 바로 잡았으며 이를 KBS가 후속보도한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위 합의문을 첫 보도 뒤에 붙여서 일부 사정 변경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오보'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정정보도는 물론 반론보도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소송을 택하지 않고 언중위가 제시한 조정합의안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를 향해서는 "조선일보는 일련의 보도 내용과 언중위 조정합의문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와 맥락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해당 보도를 자의적으로 '오보'로 규정하고 언중위의 '조정 결정'마저 '정정보도 결정'이라고 왜곡 보도하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다.
또 "공영방송 보도는 물론 언중위 결정에 대한 신뢰까지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이고 완전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다음은 KBS 입장 전문.
'김건희씨 주가조작 연루 의혹' KBS 보도에 대한 언중위 조정 관련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
조선일보가 지난 2월 9일자 KBS '뉴스9'의 '김건희, 2010년 5월 이후 주식거래 없다더니…40여 건 확인" 보도를 '오보'라고 규정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정정보도'를 하도록 결정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관련 보도 별첨). 조선일보는 최근 언중위에서 이뤄진 KBS와 국민의힘 간 '조정합의'를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위 보도가 '오보'라고 주장하며 언중위에 '정정·반론보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언중위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검토한 뒤 정정보도는 물론 반론보도 신청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4일 조정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정합의안에는 KBS 보도에 대한 그 어떤 '정정'이나 '반론'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검찰이 오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 보도 본문의 하단에 게재하라는 게 전부입니다. 참고로, 언중위가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라도 정정보도 결정을 내린 경우 제목과 본문에 '정정보도'와 '바로잡습니다'라는 표현을 반드시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는 위 보도를 내보낸 지 며칠 뒤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후속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언중위 조정합의안은 뉴스 이용자들이 위 보도만 보면 검찰이 스스로 공소장의 '오기'를 바로 잡았으며 이를 KBS가 후속보도한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위 합의문을 첫 보도 뒤에 붙여서 일부 사정 변경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당초 '오보'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정정보도는 물론 반론보도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소송을 택하지 않고 언중위가 제시한 조정합의안을 수용했습니다.
이같은 조정합의의 맥락과 함께, 지난달 이뤄진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오보' 주장은 더더욱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보도는 크게 6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2010년 5월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없었다는 윤석열 후보 측 해명과 달리, 최소한 40여 차례의 추가 거래가 있었다. 2. 검찰은 이들 거래를 매수·매도자가 짬짜미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한 통정거래로 판단했다. 3. 김건희씨가 모친 최은순씨 간에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들이 있었다. 4. 서로 다른 김건희씨 증권 계좌 간에 거래한 경우도 있었다. 5. 검찰이 주가 조작이라고 판단한 거래 금액의 8% 가량이 김건희씨 계좌에서 거래됐다. 6. 검찰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건희씨가 응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다양한 사실 관계를 담은 보도가 전체적으로 오보라고 주장하며 언중위에 포괄적으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위에 적은 바와 같이, 언중위는 '검찰의 오기'로 밝혀져 KBS가 신속히 후속보도한 4번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조정합의문에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언중위의 그런 판단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는 해당 보도에서 위 4번을 제외하더라도 보도의 진실 상당성과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일련의 보도 내용과 언중위 합의문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와 맥락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해당 보도를 자의적으로 '오보'로 규정하고 언중위의 '조정 결정'마저 '정정보도 결정'이라고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보도는 물론 언중위 결정에 대한 신뢰까지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이고 완전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KBS는 방송제작가이드라인과 대선보도준칙 등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성을 최우선 지표로 삼아 대통령 선거 관련 보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