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공관세청은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에 대해 관세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 관세행정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소재 기업과 직접 수출입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뿐 아니라 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 지체로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수출입 기업까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먼저 우크라이나 분쟁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당초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였던 납부기한이 최장 1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청 제공관세청은 또 물류 지체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 발생으로 긴급조달이 필요한 물품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입항하지 못하고 국내로 되돌아오는 수출화물 등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과 최우선 처리, 수입검사 최소화 등 신속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 수출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였던 선적 기한을 완화해 1년까지 연장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교역순위 10위 국가로 5370개 수출업체와 2850개 수입업체가 무역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무역 규모는 273억 달러(수출 99억 8천만 달러·수입 173억 6천만 달러)이고 우리나라 전체 무역 규모의 2.2%를 차지한다.
교역순위 69위인 우크라이나는 2450개 수출업체, 860개 수입업체가 무역 중이다. 우크라이나와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 8억 9천만 달러(수출 5억 8천만 달러·수입 3억 1천만 달러)로 전체 무역의 0.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