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삼척 등 산불 피해 납세자,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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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원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국세청은 울진・삼척, 강릉·동해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미룬다. 특히 울진·삼척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산불로 직접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세무조사가 이미 통지됐거나 진행 중이면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계획이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세정 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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