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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불기소, 법원이 다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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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전경. 박종민 기자서울고등법원 전경. 박종민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린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법원이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제기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재정신청이란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이 내는 이의제기 절차다. 법원은 항고 절차에 준해 비공개 심리를 하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나 기각을 결정해야 한다.
 
사세행은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이던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며 지난해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의 고발이 있은 뒤 공수처는 두 사람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달 9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사세행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공수처에 재정신청을 냈고, 공수처는 서울고법에 수사 관계 자료 등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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