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등 영세납세자를 위해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시·군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1만 8379건, 590억원 규모의 감면 및 취득세 기한 연장 등 지방세 부담 완화 조치를 했다.
유형별로는 기한 연장 15만 8388건(500억원), 감면 5만 9645건(41억원), 징수유예 172건(30억원) 등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과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올해도 다양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착한임대인 등이다.
전북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도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으로 조사를 유예하도록 할 방침이다.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이상 연장하거나 징수유예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 지속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어 오는 4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도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주민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