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연합 "불법행위 중단 포장 말고 파업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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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불법점거 중단을 전향적 조치라고 포장하는 건 헌법 모독"
"노사 문제에 개입한 與 을지로위원회에도 유감 표명"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서비스 안정화 조치 시행할 것"

지난 14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향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지난 14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향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28일 택배노조의 파업 중단 없는 불법점거 해제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포장하지 말고 당장 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리점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불법행위는 당연히 중단해야 하는데도 이를 전향적 조치라고 포장하는 건 헌법 모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와 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집단폭력은 명백한 불법"라며 "불법을 중단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인데 마치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여당의 을지로위원회에도 유감을 표했다.

대리점연합회는 "당사자를 통한 요구 관철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을 이용해 대리점연합과 원청을 압박하는 방식, 또 다시 원청을 끌어들이는 택배노조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또 다시 원청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보며 지난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로사대책위원회의 역할은 지난 2차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끝났음에도 지나친 개입을 보이고 있고, 일부 시민 단체가 모여 택배사업자와 대리점을 테이블에 앉혀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 측은 "택배노조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리점들은 법률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강력한 서비스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불법과 폭력이 동반된 반서비스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28일 대한통운 본사 1층 로비 점거를 풀고 농성을 전격 해지했다.

점거농성 중이던 노조원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택배노조 집회에 참여한 간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본사 3층에서 점거농성을 하던 노조원도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그러나 본사 건물 밖에서 농성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택배파업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은 "총파업 지침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라며 "파업 돌입 시기 1647명이 참여했으며, 최대 1827명까지 증가했고, 현재 1641명이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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