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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없는데 '선거운동'…통영선관위, 검찰에 1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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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남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음에도 올해 양대선거와 관련해 SNS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경부터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게시물 총 172건을 6곳의 SNS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고 같은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SNS를 통해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운동 게시글을 공유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선관위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고 할 경우 대통령선거는 2021년 12월 9일까지 사직한 사람만 가능하고 지방선거는 2022년 3월 3일까지 사직한 후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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