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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빌미로 이웃 때린 50대…재판 받자 '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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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 누범 기간에 재범…법원, 징역 2년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층간소음을 트집 잡는 과정에서 이웃을 폭행하고 욕설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충간소음을 빌미로 이웃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의 혐의(상해‧폭행‧모욕)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21일 오후 8시 10분쯤 도내 B씨 주거지에 찾아가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트집을 잡으며 욕설을 하고,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볼에 타박상을 입는 등 2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폭행 사건으로 재판받게 되자 B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거절당하자 욕설하고 재차 폭행했다.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폭력 범죄 전력이 수십 차례 있는데도 누범 기간 재범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수형시설에서의 교정으로도 피고인의 행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일부 범죄는 이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범행했다. 법질서 준수 의지도 박약하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폭력 전과와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드러나는 강한 재범 가능성으로부터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고 우리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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