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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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노동청, 인천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업체 포착…조사 중
노동단체 "노후산단에 집중한 산재…산단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해야"
한국노총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만 목적 아냐…예방 철저히 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연합뉴스중대재해처벌법. 연합뉴스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움직임보다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부노동청, 인천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업체 포착…조사 중


27일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중부노동청은 최근 인천 남동인더스파크(옛 남동공단)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의 기계 끼임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16일 작업을 하던 26살 A씨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1주일 만인 지난 23일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이 업체 정규직원으로 4년가량 근무한 A씨는 레이저로 표면을 가공하는 레이저 패터닝 설비에 파레트를 넣는 작업을 혼자 하던 중 기계에 상체가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계에는 안전센서가 있어 사람이나 물체가 끼일 경우 자동으로 정지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센서 불량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노동청은 A씨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작업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인천 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기록됐다.
 

민주노총 "노후산단에 집중한 산재…산단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해야"


이 사고에 대해 노동단체는 시설이 노후된 산업 현장에 산업 재해가 집중됐다며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히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국가산업단지 사고 통계를 인용해 최근 6년간 조성된 지 20년 이상 노후산단에서 중대사고가 집중됐다고 밝혔다. 특히 40년 이상 된 산단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전체 중대사고 사망자의 65%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A씨가 사망한 인천 남동인더스파크 역시 조성된 지 20년이 넘었다. 앞서 지난 11일 열교환기 기밀시험 도중 폭발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은 다친 여천NCC 3공장 역시 조성한지 50년이 넘은 전남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같은 통계를 근거로 "국가산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으로 더 이상의 참혹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산업단지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인 기업들은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보다 '대 언론용 사과'로 불을 끄고 대형 로펌을 선임해 위헌 소송을 운운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의 중대재해 예방 근본 대책 수립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만 목적 아냐…예방 철저히 해야"

 토사 붕괴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소유 채석장 모습. 연합뉴스토사 붕괴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소유 채석장 모습. 연합뉴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역시 비슷한 입장을 냈다. 한국노총은 토사 붕괴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1호가 된 삼표산업을 저격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의 한 채석장에서는 갑자기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 "사고가 난 채석장은 지난해에도 2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라며 "충분히 중대재해가 예상됐고 이를 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방관하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성명에서 "(삼표산업은) 붕괴사고로 수사 대상이 되고 나서야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거액을 투자하겠다며 유족 보상에 합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만이 목적이 아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는 법률이고, 처벌이 두려우면 법을 무력화 시키려 하지 말고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시행이 무색하게 기업의 안전보건 태만 경영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며 "노동당국은 엄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집행과 수사를 하고 내후년부터 법 적용 대상에 속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21일까지 전국에서 77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부터 보면 21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 등으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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