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의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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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토건 및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중흥건설은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의 주식 50.7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의 심사결과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우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게 형성되는 등 집중도가 매우 낮은 특성을 보이는데, 두 회사의 결합에 따른 시장 점유율은 3.99%로 나타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도 다수의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두 회사 간 결합 시장 점유율은 2.02%로 역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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