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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진 기업, 심사 거쳐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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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금융당국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회사들 애로 해소 방안"
'사업보고서 늑장제출 우려 기업', 제재면제 신청 가능
다음달 7일부터 14일까지 신청…23일 면제 대상 결정

NOCUTBIZ
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의 경우 심사를 거쳐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연장 기한 동안 각종 제재를 유예하는 조치가 올해 초에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이 조치를 이어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23일 "코로나19로 결산, 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과 기한 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구체 내용을 발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여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되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으로 분류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번 방침에 따라 '제재 면제 대상'으로 결정된 회사는 일정기간 이 같은 조치가 유예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결산과 외부감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다음달 7~14일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같은 기간 한공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가 끝나면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작업이 뒤따르는데, 신청 회사의 결산일은 지난해 12월31일이어야 한다. 아울러 주요 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그 나라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지연된 경우 제재 면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감사인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영향으로 비대면 감사 절차 수행 등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도 제재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
 
최종 제재 면제 대상은 이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2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이 내달 31일에서 5월16일까지로 46일 연장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오는 5월2일에서 6월16일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가운데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올해 1분기 보고서 제출 시한이 기존 5월2일에서 같은달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간 내에 제재 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내는 회사는 개별적으로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시행령상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도 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한 경우 제재가 면제된다.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에게 해당 문서들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번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일단 신청 사실을 주주에게 안내한 뒤 결산과 외부감사 종료 후 연기·속행되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해당 보고서들을 제공하면 된다.

다만 제재 면제를 최종 승인 받지 못하면, 이 같은 행위가 상법과 시행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금융당국은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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