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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부 편파적" 檢 기피 신청,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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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양대 PC' 증거 배제 재판부 기피 신청
법원 "담당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할 객관적 사정 안 보여"
21일부터 심리 재개…주심 교체, 김정곤 부장판사 합류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사건 재판부가 편파 재판을 한다며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부에 대한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21-1부가 계속 맡는다. 다만 이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50·29기)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했다. 올해 법관 사무분담에 따라 김정곤 부장판사(48·31기) 가 합류해 이달 21일부터 심리를 맡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형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형 기자
수사팀을 이끌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정 전 교수 대법 판례 등 취지에 맞는 적법한 증거결정 등 예단 없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정문을 검토해 항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정 전 교수의 별도 입시 비리 혐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보관한 것"이라며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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