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산 고인이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받았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고인 A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80년 9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전두환은 별 2개에서 한 달 후에 별 4개를 달고 자기보다 선배가 있으나, 별 4개를 다는 것은 사전계획된 것이 아니냐", "현 정부에서 하는 정치는 옳지 못하다. 이래서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 "실제로 정치는 김대중이 해야 되는데 전두환이 한다" 등의 발언을 해 현직 국가원수를 비방, 모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의 동의 하에 지난해 3월부터 재심 절차가 추진됐다.
재심을 맡은 김 판사는 "A씨의 행위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민으로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항해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또 같은 자리에서 "이북이 정치를 잘한다", "이북이 더 살기 좋다", "나는 김일성을 좋아한다" 등의 발언을 해 반공법 위반 혐의도 받았었다.
김 판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가 없다며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뒤늦게 A씨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A씨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다.
A씨는 복역의 영향으로 출소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