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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내일 운명의 날…상장폐지 심사 진행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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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국거래소, 내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대상 지정해 상장폐지 심사 절차 진행 관측 우세
거래소는 "결정된 것 없다" 신중론
소액주주 2만 명, 거래정지 장기화에 '속앓이'

적막감이 흐르는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적막감이 흐르는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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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원대 횡령사건 발생으로 약 2만명에 달하는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17일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추가 심사 절차를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결론이 나는 것인데, 금융권에선 '절차 진행'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거래소는 임플란트 업체 선두주자로 꼽히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시장 파급력이 큰 만큼 장 마감 이후 해당 결정 내용을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거래소는 판단 시점을 지난달 24일에서 이날로 한 차례 미룬 채 회사 결산 자료 분석 등 추가 조사를 이어왔다.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대상으로 결정하면 상장 폐지 여부를 가를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반대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주식 거래는 재개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의 횡령 사건 발생 사실을 공시하면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오스템임플란트는 결정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제출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상장 유지 또는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등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가 결정될 경우 거래는 재개되는 반면, 폐지 결론이 나오면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 동안의 재심의를 받게 된다. 개선기간 부여 결론이 나와도 해당 기간 동안 주식거래는 정지된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금융권에선 이날 한국거래소가 일단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는 지정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회사 자기자본 대비 108.18%에 달하는 2215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만큼, 오는 3월 말까지가 제출시한인 이 회사 외부감사인(인덕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견 거절'이나 '부적절' 의견이 담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면 상장폐지 사유로 작용해 거래가 정지되는데, 거래소가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오스템임플란트를 심사 대상 자체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거래를 재개시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거래소는 전날까지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재작년 말 기준 1만 9856명으로, 발행 주식의 55.6%(794만주)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약 2000명의 소액주주들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회사 자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이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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