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상품권' 지급 남양주공무원에 경기도 중징계…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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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법무부,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 포기 지휘
"정직 1개월 경기도 결정 위법‧부당" 법원 판결 확정

남양주시청. 남양주시 제공남양주시청. 남양주시 제공시장 지시로 커피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공무원을 중징계하라는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10일 남양주시와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남양주시의 A팀장이 제기한 정직 처분 등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법 행정1부(오병희 부장판사)가 내린 "A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을 내린 경기도의 결정은 위법·부당해 취소하라"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경기도는 2020년 도내 27개 시·군에 대한 행정 실태 특별조사에서 A팀장이 시장 업무추진비로 커피 상품권 20장을 사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들에게 지급하면서 명단 외 직원에게도 나눠준 것을 확인, 공금 유용으로 판단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 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제공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제공그러나 남양주시는 당시 지급 명단 공문에 '보건소 직원 20명'이라고 편의상 기재됐던 것이지 상품권 모두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된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이에 A팀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년 2개월 만에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법무부 지휘로 A팀장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후보는 보복 감정에 사로잡혀 선량한 공무원에게 없는 죄를 만들고 여론 재판을 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계곡 정비 치적 문제 등을 놓고 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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