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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국회카페 횡령' 감사 결과 사실로…보훈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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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TV조선 지난달 25일 보도 "김원웅 광복회장이 카페 운영 수익 개인 사용"
보훈처 감사 결과 "돈 마련해 비자금으로 조성, 1천만원 개인 통장으로"
"골재채취 사업체, 광복회 사무실과 집기 무상 제공…사업 추진 공문도 기재누락"
"국고보조금 유용 사실 없었지만 수사 필요, 보훈처 차원에선 수익사업 승인취소"

김원웅 광복회장. 윤창원 기자김원웅 광복회장. 윤창원 기자
최근 광복회가 자신들이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던 국회카페 사업(헤리티지815) 수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감사 결과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7일부터 광복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고, 골재사업과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며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달 25일 광복회 전직 간부를 인용해 김 회장이 지난 1년간 카페 운영 수익 4500만원을 의상을 구매하거나 이발소를 이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국회 카페는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전달한 장학금 조성을 위해 광복회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5월부터 운영해 왔다.

그러나 김 회장은 제보자가 본인의 비리 행위를 덮어씌우려 하는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국가보훈처는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해 승인된 국회카페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부당한 자금을 운용한 사실과, 골재사업과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 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훈처에 따르면 광복회는 국회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로 발주를 하거나 원가를 지나치게 크게 계상하는 등 방법으로 6100만원을 마련하고, 이외에 국회카페 현금매출을 임의 사용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이와 함께 비자금 가운데 1천만원은 광복회장 통장으로 입금된 뒤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해 사용됐고, 나머지 자금은 돈이 필요하면 중간거래처가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비자금은 광복회 직원상여금, 광복회장 사적인 용도(한복·양복 구입비, 이발비 등), 본인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 약초학교 공사비', '허준 약초학교 장식품' 구입 등에 사용됐다고 한다.

또한 골재채취 사업체인 백산미네랄이 광복회 사무실과 집기를 5달 동안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골재사업 추진과 관련해 광복회장 명의로 국방부·여주시 등에 발송된 협조 공문이 위‧변조되었다는 논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문서등록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채 가공의 문서번호가 기재된 공문 6건이 확인됐다. 다만 보훈처는 기재누락 이외에 인장 무단사용이나 문서 위조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훈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유용 사실은 없었다고 밝히면서도 자체수익사업에 대한 횡령액, 공범여부,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감사로는 횡령액 등 금전거래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관련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회사와 민간조합, 민간인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들의 불법행위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들을 조사하려면 감사로는 어려우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감사자료를 이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훈처는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수익사업에 대해 승인 취소 등 절차를 진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처분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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