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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에 나온 제주 감성숙소…알고 보니 '미신고 숙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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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미신고 숙박업소 6곳 적발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이번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제주에서 미신고 숙박업소가 잇따라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숙박업소 중에는 예능프로그램에서 소개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기를 끈 '감성숙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한 달간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난립하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미신고 숙박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주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 6곳 중에는 인기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돼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업소도 포함됐다. 방송을 통해 버젓이 불법 숙박업소가 소개된 셈이다. 
 
이 업체는 코로나19 사태로 소규모 관광객이 증가하는 최근 추세에 맞춰 단독주택을 독특한 실내장식으로 꾸며 '감성숙소'라고 홍보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자치경찰단은 설명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 안전과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미신고 영업 특성상 코로나19 방역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고상현 기자제주도 자치경찰단. 고상현 기자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별 전담 책임반을 편성해 인터넷 중개사이트와 SN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주도와 행정시 등 관광 부서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 546곳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재범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법상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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