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청주지역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김병우 교육감도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A(53)씨에게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추징금 4억 457만 원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기관 조달행정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1년 넘게 4억을 초과하는 다액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하며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충북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관급 자재 납품 계약을 업자들에게 알선하고, 4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육청 전 간부 공무원인 B씨로부터 업체들의 납품 정보가 담긴 가격조사표 등의 자료를 미리 받은 뒤 특정업체가 가격을 조정해 실제 공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충북교육청의 납품 비리는 실체가 드러난 셈이 됐다.
이번 사건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만 교육계 안팎의 인사와 납품업자 등 모두 10여 명으로, 앞으로 이 사건이 교육감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3선에 도전하는 김 교육감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김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 진영은 일찌감치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심의보 충청대 명예교수는 김 교육감을 향해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공범'이라며 공세에 나섰고, 윤건영 전 청주교대 총장도 김 교육감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실형을 선고받은 업자 외에 기존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개입 여부와 자금의 흐름 등을 계속 파헤치고 있어 앞으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