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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기업인 "헌재 기각 결정 유감…정부 피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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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2월 11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차량이 입경하는 모습. 연합뉴스지난 2016년 2월 11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차량이 입경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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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개성공단기업인들이 낸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기각, 각하한 데 대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유감이라며 정부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기각 결정은 개성공단, 나아가 남북 경협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 없다"며 "이번 결정으로 개성공단 태동 이전으로 후퇴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조치에 대해 헌재가 경종을 울리고 개성공단 재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만 고려한 게 아닌지 실망과 함께 아쉬움이 크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기업들의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에 정부와 국회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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