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한 50대 첫 재판서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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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오열…지난해 11월 기소된 후 반성문 1차례만 제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자 유가족이 끝내 오열했다.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상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55)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직업 등 신상정보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답변했다.

또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자 "잘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유가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 법정 밖에서는 끝내 오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후부터 이날 첫 재판까지 반성문을 1차례 밖에 제출하지 않았다.

유가족은 A씨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고양시 창릉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헤어진 후 연락을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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