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대기자]'마스크 5만원' 약국, 결국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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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전 박카스 5만원 약국 ,결국 폐업
대한약사회 "김 약사 치료가 필요해, 복지부에 면허취소 요청"
김 약사 대기업 사내 약국 6년, 천안·세종·대전서 논란 빚음
5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무서명 소액결제 가능, 오징어 게임에서 착안
판매자 가격표시제 대신 권장소비자 가격제 도입 검토해야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약국 얘기 가지고 오셨네요.

◆ 권영철> 대전 5만 원 약사 사건입니다. 결국 폐업을 했는데요. 폐업이 남긴 건 뭘까? 이걸 취재해 왔습니다.

◇ 김현정> 도대체 5만 원 약사가 무슨 얘기야 하실 분 계실지 몰라서 상기시켜드리죠. 어떤 사건이었죠?

◆ 권영철> 문제된 약사 김 약사라고 하겠습니다. 김 약사가 지난해 12월 24일 대전 유성구에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국에는 모든 판매 물품에 5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약에 상관없이 다 5만 원.

◆ 권영철> 약품, 의약외품 다요. 실제로 그렇게 판매를 했고요. 손님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소송을 내서 이기면 환불해 주겠다. 이러면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발생한 일인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 잠시 보이죠.)

◇ 김현정> <한국을 욕먹이는 약사가 있습니다> 하면서 청원을 한 겁니다.
국민청원 캡처국민청원 캡처
◆ 권영철> 이 청원자가 약국에 들어가서 숙취해소제 3병을 구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사가 결제를 하려는데 휴대전화에 5만 원 결제가 딩동 뜨더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숙취해소제 그거 그 병 사면서 얼마예요 안 물어보는 경우 많거든요. 결제해 주세요 하면서 카드를 냈어요. 그랬더니 5만 원이 찍히는 거예요.

◆ 권영철> 그랬더니 뭐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또 5만원이 딩동한 겁니다. 그래서 막아서 세 번째 결제는 막았는데 숙취해소 음료 2병에 10만 원이 결제가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 환불해 줘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해 준 거죠.

◆ 권영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약을 안 먹으니까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약사가 환불 받으려면 민사로 고소해라.

◇ 김현정> 고소.

◆ 권영철>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디 있냐. 당장 환불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금액을 붙여놓았고, 내 잘못은 없다.

◇ 김현정>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 권영철>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은 자기들이 해결해 줄 수 없다. 보건소로 연락을 해 봐라. 보건소로 연락을 하니까 그 약국이 어떤 약국인지 어디인지도 알고 여러 번 민원이 와서 직접 나가봤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도 연락을 했더니 그곳에서도 알고는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 했다.

◇ 김현정> 이 약국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이미 약사회도 파악하고 있었다.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왜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 권영철> 사실 전국적으로 문제가 확산되기 전까지 대응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약국이 12월 24일 약국 문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이 1월 1일에 문제가 터졌어요.

◇ 김현정> 일주일만에?

◆ 권영철> 네, 그리고 1월 4일 청와대 청원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니까 약국 문을 연 기간이 날짜로는 19일. 실제로 영업일 수는 열흘 남짓밖에 안 됩니다.

◇ 김현정> 지금은 폐업을 했습니까?

◆ 권영철> 지금은 문을 닫고 폐업을 했습니다. 우리 아마 1월 11일 자정까지 문을 열었고요. 12일부터는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네, 지금 저희가 찍은 사진 보여드리고 있어요.

◆ 권영철> 왼쪽은 그전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창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전 CBS 김정남 기자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완전 폐업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대전시약사회 하고 대한약사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면허 취소를 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모든 약이나 약 이외에 물품 가릴것 없이 다 5만 원에 팔아온 건가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박카스도 5만 원, 마스크도 5만 원. 그 약국에서 파는 모든 의약품, 의약외품에 5만 원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 김현정> 왜 하필 5만 원으로 정했을까요.

◆ 권영철> 처음부터 5만 원에 판 건 아니고요. 세종에 있을 때는 보니까 2, 3000원짜리를 1만 원에 판다거나 8000원 짜리를 2만 원에 판다거나 그랬더라고요.

◇ 김현정> 세종시에서도 약국을 했군요. 이분이.

◆ 권영철> 그렇죠. 천안, 세종, 대전 이렇게 온 겁니다. 5만 원에 판매한 이유 중 분명한 것은 소액결제, 무서명 결제가 5만 원 까지입니다.

◇ 김현정> 아, 서명 안 해도 되는 경우가 5만 원이죠.

◆ 권영철> 아까 숙취음료를 3병 결제하려면 15만 원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서명을 안 하니까 5만 원 하나 하고 또 5만 원, 또 하나 해서 2병 결제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죠. 또 다른 이유는 김 약사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 김현정> 직접 들어보시죠.

{5만 원으로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오징어 약국 이런 게 또 있으니까. 5만 원, 오징어 좀 비슷하지 않나"

◆ 권영철> 약국 사진 그림을 보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기호들이 그려져 있어요.

◇ 김현정> 잠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징어가 좋아서 5만 원을 붙였다고요?

◆ 권영철> 오징어게임에 5만 원권이 쌓이잖아요. 4백 몇 십억 이잖아요. 그 5만 원권 때문에 5만 원으로 했다.

◇ 김현정> 이게 약사분 목소리예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아니, 이렇게 판매해도 되는 겁니까?

◆ 권영철> 김 약사가 규정을 어긴 건 없습니다. 마스크 한 장에 5만 원, 박카스 한 병에 5만 원 팔더라도 가격을 표시해서 판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표시는 다 되어 있어요?

◆ 권영철> 가격표, 아까 그 사진 보셨죠? 정부는 일반 의약품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1999년부터 약국이 약값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하는 '판매자 가격표시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격표시제는 하한선은 있는데 상한선은 없습니다.

◇ 김현정> 상한선 없어요?

◆ 권영철> 100원짜리라도 5만 원 받건 10만 원 받건 가격표만 붙여서 팔면 문제가 없습니다.

◇ 김현정> 가격표만 붙여서 팔면 상관없는 거예요? 박카스 한 병.

◆ 권영철> 관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약국에서 판매되는 약품 가격이 지역에 따라서, 약국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요. 약국이 좀 드문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해도 재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저 약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까? 이런 사례가?

◆ 권영철> 그렇죠. 대전에서 한 게 처음이 아니죠. 2019년 4월에는 천안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약국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약국 유리벽에다가 성인용품 또는 성적 문구, 이런 걸 게시하거나.

◇ 김현정> 본인이 쓰신 거예요? 저 약사가. 성적인 문구를 낙서처럼 쓰고.

◆ 권영철> 그림도 그려져 있는 게 지워져 있죠? 그런 것들이 많고. 이 약국 사진에 인터넷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고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는데 물론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이 사람이 결국 이것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됐고요. 또 법원은 공주치로감호소 유치를 결정해서 한 달 간 수감돼서 정신감정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권영철> 네. 김 약사는 과거에도 스스로 정신건강센터에 입원했지만 며칠 못 하고 퇴원 한 경우도 있고요.

◇ 김현정> 세종에서 약국했을 때도 그랬어요?

◆ 권영철> 아까 세종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 나도는데 8000원 하는 인공눈물, 사용 기한이 한 달 정도 남은 걸 2만 원에 팔았다. 그래서 환불해 달라고 하니까 환불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환불 안 해 주고, 또 경찰 불렀는데 방법이 없다고 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 김현정> 왜 그랬다고 이분은 답합니까?

◆ 권영철> 김 약사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청문과정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서 5만 원 가격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대기업 횡포를 알리기 위해서 그들 한테 배운대로 똑같이 한 거다? 이거는 의미심장 한데요? 무슨 의미인지?

◆ 권영철> 이분이 처음 약국을 개설한 게 아산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기업 사내 약국을 했어요.

◇ 김현정>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 굴지의 사내약국.

◆ 권영철> 한 6년 간 여기서 영업을 했는데 6년 이후에 계약 만료로 나오면서 소송전이 붙고 뭐 고소, 고발을 했고 그랬더라고요.

◇ 김현정> 뭐가 있군요.

◆ 권영철> 그러면서 천안에서 문을 열었는데 약국 이름을 '변호인 약국' 이렇게 약국이름을 붙일 정도로 본인이 법적인 문구를 많이 쓰고 이러더라고요.

◇ 김현정> 김 약사하고 통화를 하신거죠?

◆ 권영철> 통화 했습니다. 통화했는데 길게 통화는 못 했고요. 통화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물었더니 블로그에 다 올려놨으니까 마음대로 쓰고 입맛대로 써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통화 중 옆에서 "전화 끊으세요". 이러니까 전화 끊기면서 통화가 끝났습니다.

◇ 김현정> 대한약사회에서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면서요.

◆ 권영철> 네, 1월 14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열렸는데 김 약사 청문을 진행했습니다. 본인이 출석해서 입장도 밝혔고요. 윤리위는 "김 약사의 행위는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 취소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 김현정> 저도 바로 이 점입니다. 이게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약사라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력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이 여기에서 문 닫고 또 다른 데 가서 약국 하고 하면서 가격만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까 봐 걱정인 거거든요.

◆ 권영철> 그 김 약사의 개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일단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고요. 그 외에 제도적인 문제가 몇 가지 드러났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의 제도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 김현정>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 권영철>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약사의 경우 자격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유명무실 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약사법 5조에 약사나 한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 5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신질환자는 약사 안 된다.

◆ 권영철> 법에 규정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약사는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이 정신질환자는 안 된다고 할 때 의료인에 약사가 안 들어가요?

◆ 권영철> 아니요. 그거는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면허제한 규정이고요. 의료인이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만 의료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에게 물어보니까 "약사 면허를 취득할 때 별도의 건강검진이나 정신건강과 관련된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약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약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면허를 준다는 겁니다.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자격 심사를 하는 과정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 김현정> 이렇게 나중에 사후에 드러나면 그때는 그러면 자격제한을 할 수 있지만 . 사전에는 없다는 거네요.

◆ 권영철> 면허 취소하고 하는 게 자격제한이 있는 거니까.

◇ 김현정> 두 번째는요.

◆ 권영철> 두 번째는 하한선만 있고 상한선은 없는 판매자 가격표시제. 이번 기회에 권장소비자가격제로 돌아가는 게 어떨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 약사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에 자신이 5만 원씩 받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없애고 권장소비자가격제를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굉장히 반어적인 데 본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책정하는 이유가 권장소비자 가격제를 주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는 것이다?

◆ 권영철> 판매자 가격표시제는 이렇게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김 약사는 자신이 5만원씩 받는 이유는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없애고, 권장소비자가격제를 시행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위해서 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판매보조사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거죠, 실제로 대형 약국에 가면 약사아닌 판매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도입한 이유는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게 함으로서 약국간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판매자 가격표시제'는 의약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각종 공산품이나 과자나 커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커피값이 비싼데는 5~6천원 이상도 있지만 천원, 천오백원, 하는 곳도 있으니까요.

다만 의약품의 경우 무조건 가격경쟁을 하는 게 옳으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정요인이 가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가격경쟁력을 가질려면 싸게 많이 팔아야겠죠? 이른바 박리다매를 해야 하는데 결국은 대형약국이 이기게 되는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약품의 무한경쟁 유도 이게 결과적으로 의약품의 오용이나 남용을 부추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대한약사회에서도 판매자 표시가격제는 문제가 있으므로 '권장소비자 가격제' 또는 표준 소매가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고 약사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인터넷 게시글 캡처인터넷 게시글 캡처

◇ 김현정> 세 번째로 가죠.

◆ 권영철> 세 번째는 보건복지부의 징계가 솜방망이였다는 겁니다.

2019년 천안에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한약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약사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약적 판단은 있기 전까지 약사 자격을 정지해 달라" 이렇게 복지부에 요청을 했는데 복지부는 15일 자격정지 처분만 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 공주치료감호소에 한 달 간 수감이 됐는데도 15일 자격정지로 그쳐버렸거든요.

◇ 김현정> 왜 그런 거죠? 왜 그렇게 가볍게 징계했죠? 법이 그랬나 보죠.

◆ 권영철>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어쨌건 다른 면허를 받은 게 자격 제한이 쉽지 않잖아요. 의사들도 그렇게 심한 징계를 잘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하고 비슷할 겁니다.

◇ 김현정> 이 김 약사, 약국 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 권영철>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간 아산에 있는 대기업 사내 약국을 했고요. 그리고 법적 분쟁을 벌이다가 2019년에 천안에서 문을 열었고요. 21년에 세종에서 문을 열었고 지난해 연말에 다시 대전에서 문을 연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그 약국 문 닫기 전 사진을 보니까 삼스 출신 변호인. 크게 막 붙여 놨어요. 연상되는 대기업이 있네요.

◆ 권영철> 그렇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이분의 아주 개인적인 사연까지 소개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런 과정에서 뭔가를 겪어서 이렇게 정신에 문제가 온 게 아닌가. 그것도 그거지만 이번 기회에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들.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권영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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