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공익신고인 '통신영장 정보공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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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공익신고인 "수사 대상자에게 담당 수사관도 비공개…수사 보안과 관계 없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연합뉴스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52·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의 통신영장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날 장 부장검사에게 통신영장을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앞서 공수처는 공제 4호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쯤 장 부장검사를 상대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수·발신 내역 등을 들여다봤다. 장 부장검사는 '수사중단 외압'으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의 범죄 사실도 공익신고 한 바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한형 기자이성윤 서울고검장. 이한형 기자그는 "공소장 유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공수처가 '표적수사'를 했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해당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통신영장 청구서) 사본 뿐 아니라 통신영장을 집행한 공수처 담당 공무원의 성명과 직급,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은 뒤 작성한 집행조서 및 집행사실통지서 사본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통신 수사에 공수처 파견 경찰이 가담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어서다.  

장 부장검사는 "수사 내용이나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다면 수사 지장을 줄 수 있겠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건 통신수사를 한 담당 수사관의 성명과 직책, 소속"이라면서 "수사 대상자에게 담당 수사관조차 공개하지 않는 게 무슨 수사 보안과 상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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