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기 지명수배자 노래방 불법 도박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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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지명 수배 중인 마약·사기사범이 노래방 불법 도박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A(50대)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 내기 당구를 치는 피해자에게 마약을 먹이고 돈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해 2017년 지명수배(A급)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7일 음성군 금왕읍 한 노래방에서 불법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 있던 이용객들의 신원을 조사한 결과 A씨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도박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A씨의 신병은 지명수배를 내린 청주청원경찰서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가 있던 노래방 업주와 동석자 등 1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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