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충북경찰청이 오는 17일부터 청주권 상습 정체 교차로 8곳에 대해 옐로우존 꼬리물기를 본격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주권에 설치된 옐로우존은 대농교사거리, 옥산사거리, 흥덕고사거리, 방서교사거리, 용정사거리, 다문화가족센터삼거리, 동청주세무서사거리, 다나여성병원사거리 등 8곳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면 진입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옐로우존은 이런 경우 교차로 내 꼬리물기를 방지·단속하기 위해 충북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충북청은 2달 동안 옐로우존 계도기간을 운영해 모두 368명에게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