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성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연락을 차단한 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의 집에 있던 항아리를 깨트리고 복사한 열쇠로 몰래 들어가 협박성 쪽지를 남기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을 했다.
재판부는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큰 공포감을 느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