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카페·식당은 유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결론
이번 판단은 서울 지역에 한해서만…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 상대로 한 신청은 각하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법원이 서울지역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대형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반면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효력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아 방역패스가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신청은 각하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