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시 의무화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입구에서 시민들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있다. 황진환 기자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에 대형마트 등에 가려면서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2차 접종을 했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의 효력도 사라진다.
Q1: 2차 접종을 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자유롭게 갈수 없나. A1: 꼭 그렇지는 않다. 2차 접종에 대해서도 정부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유효 기간은 접종 후 2주일(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다. 유효 기간에 남아있다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미접종자와 같아진다.
예를 들면 지난해 7월13일 2차 접종을 했다면 올해 1월 9일 24시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1월 10일부터는 새로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Q2: 방역패스를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2: 가장 확실한 방법은 3차 접종을 하는 것이다. 3차 접종을 하면 접종 직후 바로 방역패스 효력이 생긴다. 아니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입구에서 시민들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있다. 황진환 기자Q3: 2차 접종의 유효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A3: 2차 접종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쉬운 방법은 COOV(전자증명서)앱을 사용하는 것이다. 앱에 들어가 로그인 한 뒤 상단에 '발급 및 업데이트'를 누르면 유효 기간이 표시된다. 전자증명서 앱은 카톡과도 연동돼 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링크에서도 개인인증을 하면 유효기간을 매일 확인해 볼수 있다. 정부는 2차 접종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 카톡과 문자로도 알려주고 있다.
Q4: 10일부터 방역패스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A4: 정부는 7일간 계도기간을 둬 당장 과태료 부과를 하지는 않는다. 오는 17일부터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더 무거운 과태료(1차 위반때 150만 원) 외에 행정처분도 이뤄진다.
시민들이 북적이고 있다. 이한형 기자Q5: 새 방역패스가 모든 마트에 다 적용되나. A5: 이번에 새롭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곳은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지금도 이곳은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Q6: 카페·식당은 미접종자 1인 이용은 자유롭다는데, 대형마트는 어떤가.
A6: 카페.식당 등과 달리 대형마트는 미접종자 혼자서 가더라도 방역패스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Q7: 대형 점포의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은 누구인가. A7: 다른 방역패스 시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백신을 맞은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