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회삿돈 19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씨가 구속됐다. 연합뉴스회삿돈 19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영장을 발부하며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당초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즉결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스스로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한 불출석 사유는 전하지 않았지만, 이미 거액의 횡령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데다 자택에서 은신 중 체포된 만큼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원은 이씨 측의 참석 없이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적막감이 흐르는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회사자금 1880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로 자사 재무팀장이었던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해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혐의점도 추가됐다. 그는
지난해 3월 회삿돈 50억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다시 회사 계좌로 돌려놓는 등 두 번에 걸쳐 100억을 빼냈다 원상복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연말 돌연 잠적한 이씨는 지난 5일 경기 파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경찰의 '공범 수사'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이씨와 함께 근무했던 재무팀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정) 혐의로 오스템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도 서울경찰청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 윗선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