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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계약 엄단" 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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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거짓 신고 219명, 과태료 17억 8천
시세 조작, 세금 회피 위한 '업·다운계약'
세금 탈루 의심 등 287건 국세청 통보
공인중개사 불법행위도 고발·행정처분

연합뉴스연합뉴스경기도내에서 부동산 거래 금액 등을 거짓 신고한 대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경기도는 납세 회피나 부동산 시세 조작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219명(1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17억 8100만 원이다.

도는 지난해 9월~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였다.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와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이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유형별 적발 대상자는 시세를 조작하거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고 실거래가보다 높게 '업계약'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거래가를 낮게 '다운계약'한 4명, 집값 띄우기나 세제 혜택 목적으로 금전거래가 없었는데도 허위 신고한 3명, 계약일을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이다.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 2천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금액은 2억 원으로 확인됐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거래가를 높게 신고한 것이다.  

C법인의 경우 D씨와 의정부시 한 아파트를 3억 4천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드러나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도는 서류상 혐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17건 등이다.

또 다른 115건은 아직 자료 분석 중이며, 나머지 2027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와 함께 도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행위자 8명을 별도 적발해 형사고발·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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