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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대담한 수법…경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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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800억대 횡령금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
공범 가능성도 보고 수사 중
경찰 "이씨 '출국금지' 신병 확보가 우선"
횡령액 자기자본 92% 해당

사진은 4일 오전 적막감이 흐르는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사진은 4일 오전 적막감이 흐르는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국내 1위 임플란트 전문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의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한 직원 이모씨(45)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씨가 횡령금을 복수 계좌에 분산 송금한 정황을 잡고 자금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씨가 돈을 인출한 뒤 달아났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된 이 씨에 대해 지난달 31일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국내에 있다고 보고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고, 회사 내 결재 라인에 있는 관계자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 측 관계자는 "정황상 이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며 "재무실장과 본부장이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로 지목된 이 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 회복"이라며 "피의자 검거를 우선 목표로 잡고 이후에 가담자와 공범자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관리팀장인 이 씨가 1880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재무관리팀장(부장)으로 일한 이 씨가 횡령한 금액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대비 91.81%에 해당하는 규모로 확인됐다. 이 씨는 출금 내역과 자금수지, 잔액 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1일 회삿돈의 일부를 사용해서 동진쎄미켐 지분 7.62%(약 1430억 원치)를 한번에 사들여 화제가 됐던 '파주 슈퍼개미'와 동일인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12월 30일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발표했지만, 이 씨의 횡령은 이미 세 달 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1880억 원의 횡령을 저지른 이 씨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형법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이득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올라간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는 중지됐으며,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거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태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대부분의 횡령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 내부 시스템의 허점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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