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31일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대상을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 대상은 월평균 임금 '250만 원 미만' 근로자였다.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은 부당해고 등을 당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무료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주는 서비스다.
현재 노동위원회에는 공인노무사 312명과 변호사 146명 등 총 458명의 권리구제 대리인이 활동 중이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과 진술 등 권리구제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와 중노위는 "권리구제 절차에서 노동자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근 몇 년간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했다"고 지원 대상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을 받으려는 노동자는 임금명세서 등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입증 자료를 첨부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