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통계에 배달노동자 등 특고 항목 별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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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종사상지위 분류' 13년 만에 개정…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중간 영역 '의존계약자'로

배달 오토바이 노동자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배달 오토바이 노동자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그간 '임금근로자'인지,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비임금근로자'인지가 모호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 통계상 지위가 한층 분명하게 구별된다.

통계청은 29일 "국내 노동시장 변화 등을 통계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과 기업 간 노동관계를 측정하는 '종사상지위 분류'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종사상지위 분류 개정은 현행 분류 체계를 제정한 2008년 이후 13년 만이다.

'종사상지위' 분류 개정 내용. 통계청 제공'종사상지위' 분류 개정 내용. 통계청 제공이번 개정 핵심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벗어나 이들의 중간 영역에 있는 '의존계약자'를 별도 항목으로 신설했다는 점이다.

의존계약자의 대표 사례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혼합된 특성을 지닌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근로자다.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지입차주 등도 앞으로 고용 통계 작성에서 의존계약자 항목으로 측정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항목도 세분화했다. 다양한 근로 형태 및 법인의 고용 창출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먼저, 임금근로자는 현행 상용·임시·일용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고정기간(장기, 단기) 근로자', '단기·임시 근로자' 그리고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으로 항목이 세분됐다.

자영업자 항목 또한, 기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등 두 개에서 네 개로 늘었다.

'법인 고용주'와 '개인기업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이다.

통계청은 "종사상지위 분류가 개정됐지만, 조사표 개편과 검토 그리고 결과 검증 등 절차를 고려하면 새 분류에 따른 '고용동향' 등 공식 통계는 2025년부터나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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