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설공단 전경. 전주시설공단 제공전주시설공단은 연말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임직원 전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년간의 운전경력증명서를 통해 음주운전 비위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게 공단의 방침이다.
공단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의식 함양을 위해 지난해 내부 규정에 음주운전 처리행위 지침을 신설했다.
매년 1차례씩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받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승진 대상자의 경우 승진 임용을 앞두고 운전경력증명서를 한 차례 더 내야 한다.
지자체 공무원과는 달리 공기업 직원의 경우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없지만,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조영범 안전감사팀장은 "공단 임직원은 공공부문 종사자로서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