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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 16%, 판매대금 늑장지급 등 불공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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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유통분야 실태조사 발표…불공정행위 경험 비율
온라인쇼핑몰에서 높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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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납품업체 약 16%는 판매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32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품판매대금을 40일이 지나 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7.9%로 전년(3.8%)보다 높아졌다.
 
이를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쇼핑몰이 15.9%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4.9%), 아울렛·복합몰(3.9%), TV홈쇼핑(2.1%), T-커머스(TV 쇼핑·0.9%) 순으로 조사됐다.
 
또 대규모유통업체가 배타적거래를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4%로 전년(1.0%)보다 높아졌는데 온라인쇼핑몰이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TV홈쇼핑(3.6%), T-커머스(2.8%), 대형마트·SSM(1.6%) 등 순이었다.
 
특히 부당한 판촉비 부담을 요구받았다는 응답은 1.7%로 전년(2.5%)보다 소폭 낮아졌고, 온라인쇼핑몰(4.1%)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편의점(1.6%), 아울렛·복합몰(1.6%), TV홈쇼핑(1.4%), 대형마트·SSM(1.0%) 등 순이었다.
 
상품대금 부당감액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5%로, 이 역시 온라인쇼핑몰(3.8%)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편의점(2.5%), T-커머스(1.8%), 백화점(1.2%) 등이었다.
 
납품한 상품이 부당하게 반품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2%였고,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2.6%)에서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법집행 강화와 제도개선, 자율적 상생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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