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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가 나선 전문공사 현장서 불법 하도급 4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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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가운데 46개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약 5주간 발주청과 함께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중 하도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 현장 136곳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됐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하는 업역 칸막이가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사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주자 사전 서면 승인 등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급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46개 사 중 43개 사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5개 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 사는 도급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지만,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가령 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 발주자인 한 공공기관이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정된 하도급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도록 해, 외형적으로 적법한 하도급인 것처럼 가장했지만 점검 결과 도급금액의 무려 84%까지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또, B종합건설사업자는 한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공사 대장에 등재하지도 않고 발주자인 공공기관의 승인도 받지 않아 하도급 사실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전문건설사업자가 발급한 계약이행 보증서를 발급한 데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며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자는 입찰공고문에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돼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시공 과정에서 직접 시공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법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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