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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령' 병실 옮긴 코로나19 중환자 중 2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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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담병상 입원한 중환자 210명 대상 명령
코로나19 증상 발현 20일 후 일반병상 가야
"치료 중단 아냐…격리 필요하면 소명 가능"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천22명으로 사흘째 7천명대를 기록한 10일 인천 미추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인천=박종민 기자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천22명으로 사흘째 7천명대를 기록한 10일 인천 미추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인천=박종민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코로나19 중증병상 중환자 210명에 대해 전원·전실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중 98명이 일반병실로 옮겨지고 22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42개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중증병상 중환자 210명에 대해 전원·전실 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지 20일이 넘어 감염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대상이다.

전날까지 210명 중 87명은 일반병실로 옮졌고 11명은 옮길 예정이다. 병실을 옮긴 87명 중 같은 병원 내 일반병실로 전실한 환자가 43명이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환자는 2명이다. 퇴원한 환자는 10명이다. 나머지 32명은 파악중이다.

명령 대상자 210명 중 22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방역당국의 전원 명령을 통보받은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66명은 코로나19 전담 중증병상에서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한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명령 대상 210명은 코로나19 증상 발현 후 평균 30일간 전담 중증병상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오래 입원한 환자는 72일 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코로나19 전담 중증병상에 입원한 중환자를 대상으로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나면 격리에서 해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20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대부분 사라진다고 판단하면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곽진 확자관리팀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환자들의 호흡기 검체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문헌을 검토한 결과 증상 발생 이후 20일까지의 검체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며 "미국과 유럽에서도 중환자 격리기간 상한을 20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병상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의료현장에선 중환자를 옮기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다른 일반 중환자들의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의 목소리가 나왔다. 병상 확보의 부담을 일선 의료진에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조치가 치료 중단 조치는 아니라고 협조를 구한다는 입장이다.

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조치는 결코 치료를 중단하는 게 아니다"라며 "격리치료에 소요되는 고도의 의료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일반 중환자실 또는 병실로 전원 또는 전실 또는 퇴원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하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돼있다"며 "이 경우 격리기간을 더욱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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