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환경부는 23일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1년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 적용되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이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의무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해 뚜껑을 닫아 내놓으면 된다. 뚜껑은 물에 뜨는 재질(PE, PP)이며 몸체인 PET는 물에 가라앉는 재질로, 재활용 필수 공정인 세척 과정에서 분리할 수 있어 같이 배출해도 무방(철로 된 뚜껑은 따로 떼서 배출)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다른 재질이 혼합될 수 있는 만큼, 투명 페트병과 따로 분리해 일반 플라스틱류로 내놔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현장 수거 여건이 보완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 계도, 안내, 홍보를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페트병이 다량 배출되는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원룸 등 젊은층 밀집 거주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페트병 배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전국에 최대 100여 대의 무인회수기 설치를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군부대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허용 방식. 환경부 제공앞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시행한 결과, 지난 12월 461톤에 달하던 전국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이 지난달엔 약 2.7배인 1233톤으로 증가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제품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최근 일부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품목과 혼합해 수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투명페트병을 혼합 수거하는 업체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문제가 계속되면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별도 수거를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